미수, 신용 등 다른 이의 자본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 대상이라도 되는 날에는 꼼짝없이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신용이나 미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수 반대매매'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오늘 개념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대매매란
반대매매란 신용거래 또는 미수 등 증권사의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약속한 기한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고객의 의사에 관계없이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대출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기한에 맞춰 입금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장이 안좋거나 악재가 터져 주식이 급락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매도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매매 진행 시 주식의 가치는 미수원금에 제비용를 더한 금액이며 전일 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주식을 전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렸던 돈을 다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고객에게 연락해 돈을 입금하라고 압박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으니 확실한 종목 혹은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신용거래나 미수를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반대매매 금액 확인방법
신용, 미수를 했다면 반대매매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매매 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을 이용하는 분들도 위 프로세스와 비슷하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키움증권 홈페이지 → 주식 → 주식 잔고 →계좌 비밀번호 입력 → 예수금 탭 → 체결 기준 담보비율 / 담보 부족금 조회
또한 증거금률을 변경해서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해당 비율을 조절해 미수로 주식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거나 실수로 미수 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수 반대매매 대상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 3일. 신용거래는 1~3달이 상환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기간은 증권사마다 조금 상이하므로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다면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코로나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반대매매가 엄청 나왔습니다.
펜더믹 현상이 다시 유행할 수 있으니 미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좌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수 반대매매 대상과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식 시장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투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뇌동매매에 사로잡혀 큰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주식을 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미수반대매매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법을 명확히 세우고 주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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