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인수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주+인수권' 용어를 통해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매수, 매도 방법은 잘 모르는 분들 있는데요.
오늘 신주인수권 뜻과 매도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
신주인수권 뜻
신주 인수권은 말 그대로 '새롭게 발행한 주식(증자로 인한)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을 정도로 증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전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통해 살펴본 유상증자 개념 및 악재/호재 여부
헬릭스미스을 통해 살펴본 무상증자로 개념 및 악재/호재 여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증자 확정 공시를 냈어도 모든 사람들이 신주인수권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에게만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 기준으로 7월 22일까지 주식 보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할당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를 받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난 다른 종목에 자금이 묶여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혹자는 시기를 놓쳐서, 귀찮아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자금부족으로 인한 유상증자가 아닌 이상 '인주우선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유상증자 이전 콘텐츠를 본다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신주인수권 매수 방법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권리를 사고팔 수 없는 것이니깐요.
올바른 표현은 '유상증자를 통해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 주주라면 메시지, 혹은 주주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보유 주식에 비례해 유상 증자 수가 결정되는데 그 금액만큼 입금을 하면 됩니다.
보통 현 주가 기준보다 10~15% 낮은 금액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신주인수권 매도 방법
매수와 똑같이 매도도 권리를 파는 것이 아닌 새롭게 들어온 주식은 판매하면 됩니다.
매수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주가보다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크지 않는 이상 바로 시장에 매도를 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이 풀린 당일에는 주가 변동이 엄청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바로 매도해서 수익실현하려는 사람 혹은 권리락 동안 매수하지 못했는데 거래가 가능해서 풀매수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등락폭이 크니 그 부분 참고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주인수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권리 자체는 매수, 매도하는 것이 아닌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을 살 것이니 아니면 받은 주식을 팔 것인지입니다.
다음에도 주식 용어 혹은 개념에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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