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코로나로 인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공매도도 멈춰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 16일부로 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오늘은 개인 공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매도 핵심 요약
공매도는 말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A라는 주식이 만원인데 지금 만원에 주식을 빌립니다.
이후 인위적으로 A 종목의 주가를 하락시켜 8천 원에 1주를 매수한 뒤 빌렸던 1주를 다시 되갚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2천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토록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이라는 비판이 많자 개인 공매도도 활성화 시키려고 정부가 노력했지만 주식을 빌리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 사실상 하는 사람이 1% 내외입니다.
개인 공매도의 활성화
최근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주(주식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별도의 기관을 두고 개인에게 대주를 해주고 있으며 공매도 가능한 종목을 2,300여 개로 폭넓게 두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고 구체적인 나오는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청원을 통해 애로 사항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한 것만 자체로도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매도의 한계
그렇다면 개인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 혹은 대주의 경우 기간이 30일에서 90일까지이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는 기간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 개인이 동싱에 10만 원 대주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 시 3개월 뒤 11만 원이 됩니다. 개미에게 주식을 빌려줬던 곳은 주식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만원을 손해 보면서 주식을 갚습니다.
방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반대매매로 강제로 주식을 갚게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반대매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길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 콘텐츠만 본다면 개념이 확 잡힐 것입니다.
[주식 이야기/용어 소개] - 미수 반대매매 대상 및 개념 소개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 공매도가 활성화돼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돈 벌 수 있는 것은 급등주를 찾거나 고수 혹은 전문 기관에게 종목을 추천 받는 법 아니면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뜨고 있는 해외 주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주식시장은 개미에게 한없이 불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해외 주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 큰돈을 벌 수 있으며 트럼프가 재선 했을 경우 지금이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개인 공매도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개인 공매도 방법
개인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모든 증권사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영웅문은 개인 공매도(=대주거래_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대주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어플은 통한 간단한 대주거래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입니다.
먼저 간단한 대주거래라면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 내 '대주거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행하면 되는데 현재 종목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를 막아놨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필수 요건 | 1.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잔고 금융투자 상품 5천만원 이상 (주식, 펀드 등) 2. 금융투자 상품 거래가능 계좌 1년 이상 운용 |
1,2번 모두 충족 |
선택 요건 | 1. 소득 요건 : 개인 소득 1억원 혹은 부부합산 1.5억원 2. 전문가 요건 가.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나. 금융투자분석가, 투자자산운용사 등 3. 자산요건 : 부동산을 제외한 부부합산 5억원 이상 |
1,2,3 중 1개만 충족 |
위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하면 증권사가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대주거래 보다 폭넓게 공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 공매도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주식 용어, 종목 분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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