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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초 용어 - 누적적 우선주, 단수주

주식은 부르는 명칭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품귀주, 선도주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적적 우선주 그리고 단수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하기 전 이러한 기초 용어를 마스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세히 소개할테니 구독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린이를 위한 주식 용어 소개

위에 말한 선도주, 무배주, 품귀주에 대해 알아본 콘텐츠 링크입니다.

해당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06/27 - [주식 이야기/용어 소개] - 주식 기본 용어 - 선도주, 무배주, 품귀주

 

주식 기본 용어 - 선도주, 무배주, 품귀주

지난번에 이어 주식 기본 용어인 '선도주, 무배주, 품귀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식이 다른 주식과 다른 것은 없지만 각각의 특징에 따라 품귀주, 무배주, 선도주를 분류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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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처음 하는 혹은 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제언

 

이외에도 주식용어를 소개한 콘텐츠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개미들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없이 주식을 한다는 것은 보호장비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꼭 한번씩 훝어보고 급등주가 왜 이것인지, 갭상승 한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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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 우선주 개념

배당과 관련된 용어 소개

누적적 우선주 뜻

우선주는 아무래도 보통주보다 배당금 등을 더 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배당금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지금 받지 못한 배당금을 나중에 같이 받는 걸 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보통주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액과 시기 등이 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기배당, 유/무 배당 등도 결정됩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 몇 년째 같은 배당금을 책정하지만 어떨 때에는 실적 악화, 주주 배당 정책 변화로 금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적입니다.

 

주식을 부르는 명칭 소개

 

이때 누적적 우선주는 위에 설명한 것과 조금 달리 이번에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에 배당금을 받을 때 이번의 배당금과 다음의 배당금을 같이 해서 한 번에 받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친구가 나에게 콜라 1개를 사주기로 했는데 상황상 이번에 사주지 못했다면 그 1개의 콜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에게 콜라 1개를 사줄 때 이전의 콜라 1개와 지금의 콜라 1개까지 더해서 총 2개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수주 개념

단수주 개념 및 특징 소개

단수주 뜻

단수주란 1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주가의 표시로만 존재하는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단수주가 어딘가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주식의 최소 단위인 1주(단주)보다도 더 밑에 있는 주식이다보니 일단 표시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에서는 최소 10주 단위로 거래가 되고 코스닥에서는 1주 단위로도 거래 된다고 가정 시투자자 입장에서 단 2주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면 코스닥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코스피의 경우에도 시간 외 거래에서 단주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10주 미만의 주식을 보고 단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주보다도 더 밑에 있는 주식이 바로 단수주가 됩니다.

은행에서 가장 적은 돈의 표시단위는 1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밑의 단위까지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100,000원처럼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103,121.13원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환율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엔 1원 밑의 소수점까지 계산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때로 있게 됩니다.

 

이때 1원 밑에 있는 돈도 물론 돈이지만 그냥 표시만 해두고는 실제로 거래를 할 땐 소수점 처리를 한 뒤에 거래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단수주는 1주 미만의 주식을(예: 0.2주) 표시만 해두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표시를 해도 그게 주식은 건 맞고요. 아마 비트코인을 생각하면 편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 등을 통해 3.12:1의 비율로 합병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서 역시나 합쳐질 투자자의 주식을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100주라는 식으로 계산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100.3주처럼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0.3주 같은 건 1주도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은 맞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식을 단수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